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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6 2017고정2256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 2015. 4. 6.부터 2016. 10. 14.까지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 말기에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고 통행하여 통행료 정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통행요금 합계 50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위 통 액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자동차등록 원부,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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