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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687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9:11 경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 미 죽리 산 59-2에 있는 풍 세 톨 게이트 상행선에서 유료도로 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하이 패스( 무인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구간을 통과하면서 하이 패스 이용을 위한 무선단 말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차량 통과 시 자동으로 차단 막대가 올라가는 점을 이용하여 그대로 지 나가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0,5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통행료 합계 3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 원부 (C)

1. 통행료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의 2( 편의 시설부정이용 죄,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하이 패스 선불카드 충전을 제때 하지 못한 과실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편의 시설을 부정이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6. 3. 28.부터 2017. 4. 21.까지 하이 패스 이용을 위한 무선단 말기에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삽입하고 운행하여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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