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2015. 7. 29.까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 북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를 이용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면 차량 내부에 설치된 단말기에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고 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지불 없이 첨부한 범죄 일람표와 같이 711회에 걸쳐 운행하며 통행요금 5,392,850원 공소장 기재 5,392,000원은 5,392,85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신공항 하이웨이의 진술서
1. 통행료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