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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2012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5.부터 2017. 2. 17.까지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인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 청 라 IC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를 통과하면서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 말기에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잔액 부족상태로, 통행료 정산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총 392회에 걸쳐 합계 978,200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위 통행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미납 내역( 수사기록 2권 제 5부터 1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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