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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3 2016가합5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 피고에게 목포시 C 대 826.5㎡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과 D 대 545.5㎡에 있는 부속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억 5,000만 원, 월차임 1,800만 원, 임대기간 2009.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다

(이하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특약사항

4. 임차인은 월세금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할 것을 약정하고 만약 미입금시 그로 인한 은행연체이자 등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금을 정상일에 입금하였는데도 은행이자 연체시 임차인이 직접 납입하고 잔액만 입금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모텔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 4. 19. 접수 제20180호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법원 2003. 5. 26. 접수 제25353호로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주차장에는 같은 법원 2002. 9. 10. 접수 제46287호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는 월차임 1,800만 원 중 약 1,250만 원은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 내지 350만 원은 원고의 광주은행 계좌로, 나머지는 원고의 아내 명의 계좌로 각 입금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2010. 11.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0. 11.경부터 채무자인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의 이자지급을 지체하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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