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1664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2011. 8. 3.경 동춘천농업협동조합(변경전‘신동농업협동조합’, 이하 ‘동춘천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7억 원,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원예농협’이라한다)으로부터 7억 3,000만 원 합계 24억 3,000만 원의 공동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이하 ‘이사건부동산’이라한다)을담보로 제공하고 동춘천농협(채권최고액 2,210,000,000원)과 원예농협(채권최고액 949,000,000원)을 공동순위(접수 제41913호)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① 2011. 8. 3. 접수 제41915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C, D로 된, ② 2011. 8. 3. 접수 제41918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근저당권자 B으로 된, ③ 2012. 7. 13. 접수 제33861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E으로 된, ④ 2012. 9. 4. 접수 제42168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H으로 된, ⑤ 2013. 8. 20. 접수 제41068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⑥ 2014. 3. 18. 국가(처분청 : 춘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대위변제 내역표 기재와 같이 동춘천농협에 송금하면 동춘천농협이 자신의 원리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원예농협의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전산처리하도록 하거나 직접 원예농협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G의 원예농협에 대한 공동대출의 이자조로 합계62,025,425원을대위변제하였다. 라.

또한 동춘천농협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4. 9. 접수 제16813호로 2014. 3. 18.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