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구합1903
취득세등 추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슬러지 가공업 등을 할 목적으로 2012. 10. 10. 설립된 회사로, 그 무렵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창성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장흥동 728-3 대 25㎡ 외 13필지 및 같은 동 1820 지상 공장건물 1동(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6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2.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2. 10. 1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창성,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창성,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단,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12. 8. 30.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13,000,000원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농협은행 주식회사 지분의 위 근저당권을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창성,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디에스아이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창성,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창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