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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37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주소에서 자동차부품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6.경부터 2018. 5. 3.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B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E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37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D 주식회사 사업주의 지휘 ㆍ 명령을 받아 그를 위한 단조작업, 가공작업 등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근로자 설문지(4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생산부 인원 조직도, ㈜B 근로자 현황, 근로계약서, D(주) 사내하도급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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