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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50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D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회사의 명의로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로 2009. 12. 30.부터 2010. 7. 1.까지 필리핀 국적의 H 등 10여명을 고용한 후 그들을 대구 북구에 있는 I 클럽 등 대구 및 칠곡 부근에 있는 약 6~7개의 업소에 분산하여 보내어 위 업소들의 지휘하에 공연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2010. 6. 3.부터 2011. 1. 22.까지 필리핀 국적의 J 등 외국인 21명을 고용한 후 대구 달서구 K 클럽 등 대구 및 칠곡 부근에 있는 약 12개의 업소에 분산하여 보내어 위 업소들의 지휘하에 공연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위 제1항과 같이 A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G 임금대장

1. C 외국인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파견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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