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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38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5명을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D 등 5명을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1. 도급 직원명부, 업무일지, 근태자료, ㈜B 근로자명부, 급여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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