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2.부터 2012. 7. 17.까지 주식회사 엠씨넥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1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등 18명을 위 주식회사 엠씨넥스에 파견함으로써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나.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바,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6. 30.까지 위 주식회사 엠씨넥스에 별지2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등 77명을 파견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카메라모듈 조립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적법한 허가(허가기간 3년)를 받아 운영되고 있던 중 2012. 6. 1.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2012. 7. 18. 부득이 신규허가를 받게 되었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연도별 파견인원 현황, 파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