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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6 2014고정9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아래 B로부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 포장 업무에 대해 2012. 5. 29.부터 2012. 10.경까지 G을, 2012. 6.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H를, 2012. 6. 1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I를 각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2., 2012. 7. 26. 2회에 걸쳐 근로자인 J으로부터 '2010. 6. 8.부터 2012. 7. 12.까지 노사간 협의ㆍ체결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각종 규정, 규칙, 세칙' 등에 대한 결과물의 교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B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F(주)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 포장 업무에 G, H, I를 각 파견하여 종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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