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82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2014. 5. 29.부터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6. 16.부터 2015. 3. 11.까지 근로자 D을, 2015. 1. 19.부터 2015. 3. 11.까지 근로자 E을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로 1000에 있는 주식회사 디엠에 파견하여 근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차 협력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문답조서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