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6고단363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인 ‘E’ 등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구매실적 2,000PointValue( 이하 ‘PV ’라고 한다)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회원 (F )으로 가입시켜 주고, 누적 구매실적 198,000원 (50,000PV) 상당을 달성하면 G 자격의 회원이 되는 등 구매실적에 따라 G, H 자격의 회원이 되고, 누적 구매실적 990,000원 (500,000PV) 상당을 달성하면 ‘ 정회원’ 이라고 불리는 I 자격을 갖게 되며, 그 후 가입한 다단계 판매원이 자신이 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그 하위 판매원이 다시 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가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나가 되, 판매실적에 따라 ‘J K L M N’ 등의 직급으로 승급시키며 매출 및 직급에 따라 T( 팀) 수당, TM( 팀 매니지먼트) 수당, SN( 소 셜 네트워크) 수당 등을 공유하여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 3 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인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제품공급, 제품 판매 및 회원 모집 ㆍ 관리, 자금운영, 사업 설명회 개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B은 P의 전무로서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C는 P의 교육국장으로서 성업 설명서 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D은 P의 행정실장으로서 P 방송국 및 배송, 판매원 등록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 법률위반

가. 부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점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기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