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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623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H 회사에서 운영하는 소 셜 네트 워킹서비스 (SNS) 의 광고권 투자 사업을 하는 업체인 “I” 의 한국대표사업자인 J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K 상가 224 호실에 “L 클럽” 사무실을 개 소하여 I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아, 2013. 7. 8.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 구좌 650만 원을 납입하면 I 회원으로 가입되고, I 클럽 (M )에 5,000달러 상당의 광고할 수 있는 광고 포인트와 원화 300만 원 (3,000 달러) 상당의 N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N 포인트로 N 쿠폰을 살 수 있는데 이 N 쿠폰은 물건 구매는 물론, 현금 화도 가능한 것으로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 분할 하여 쿠폰 수가 2 배, 4 배, 8 배, 16 배로 늘어나 주식과는 달리 리스크가 전혀 없어 시간만 지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한 본인이 먼저 납입을 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광고권을 구매하게 하면 그 하위 판매원이 지급 받은 광고 포인트의 약 6~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 수당으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좌우 1대 1 대칭을 이룰 경우 그 하위 판매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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