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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849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와 회사를 설립하여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5. 6. 경 인천 남구 F, 504호에 피고인 B를 대표로 하는 다단계 판매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G 506호에 영업소를 두고 홍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후, 2015. 5. 15.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인천 남동구 G 506호에 홍보실을 마련한 다음, 특정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 가입이 3 단계 이상의 조직을 갖추면서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벨류 포인트 (PV) 라는 누적 포인트를 지급하고 누적 포인트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1차 패스, 2차 패스, 3차 패스로 단계별로 판매원의 직급을 승급시키는 식으로 판매원을 관리하면서, 본인의 실적이 아닌 하위 판매자의 매출 실적 중 20-30%를 직근 상급자에게 후원 수당 명목으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였다.

나.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행위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24경 피고인 회사 홍보실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회원 가입을 한 H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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