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E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F는 영업이사로서 판매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고, G는 총무로서 판매원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회장으로서 회사의 영업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0. 5. 25. 대전 중구 H 빌딩 2 층에 주식회사 ‘I’ 라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설립하였다.
J은 2010. 6. 초 순경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 입사하여 판매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과 E, J이 2010. 8. 9. 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G는 주식회사 ‘I’ 의 상호를 주식회사 ‘K’ 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L는 2010. 8. 10. 경 주식회사 ‘K’ 의 총괄이사로 입사하여 판매원 및 지점 관리를 총괄하였고, M은 2010. 8. 13. 경 전산실장으로 입사하여 판매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등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8. 경 입사하여 장부 및 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 E, J, F 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관할 관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5. 25. 경부터 2010. 8. 9. 경까지 대전 중구 H 빌딩 2 층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I’ 가 판매하는 ‘ 가시 오가피’ 등을 소비자들이 6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회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