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인 D, E, F와 공모하여, D는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C은 대표이사로 세미나 주관 및 회사 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E는 재무이사로 회사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F는 과장으로 물류 등을 담당하고, 지역 센터장인 피고인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품 교육, 판매 및 회원 가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2.경부터 2013. 2. 21.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4층에 있는 ‘H’ 본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화장품과 화장품 팩 등을 소비자들이 15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판매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의 하위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28,027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8,363,01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상플랜
1. 피의자별 수당 수령내역
1. 각 수사보고(청주센터조직도, 회원 명단 첨부, 컴퓨터 입력자료 첨부, 매출현황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