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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6 2014고정11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I, J]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U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AX의 아버지인 AY, AZ, BA와 공모하여, AY는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AX은 대표이사로 세미나 주관 및 회사 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AZ는 재무이사로 회사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BA는 과장으로 물류 등을 담당하고, 각 지역 센터장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품 교육, 판매 및 회원 가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2.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B 4층에 있는 ‘BC’ 본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화장품과 화장품 팩 등을 소비자들이 15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판매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의 하위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28,027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8,363,01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 AZ, B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AY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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