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4.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모충동 소재 상호 미상의 닭발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딸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딸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을 청주 본가 방면에서 운 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7세) 가 운전하던

F 트랙스 디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트랙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9세), 피해자 H( 여 ,60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