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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0』 피고인은 2017. 2. 23. 15:50 경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229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위 D으로부터 음주 감지를 요구 받고, 음주 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21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5: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229에 있는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복대동 방면에서 죽림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뉴 EF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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