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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5 2016고단2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19:27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인근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25. 19:32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산면 쪽에서 덕 촌리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G(57 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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