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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증안로 107에 있는 진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솔밭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후진하다가 그 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에 있는 진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그대로 진행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열배관감지시스템시설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8,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 심부열상 및 피부결손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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