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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2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북 이주민센터 방면에서 증평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메카트럭윙바디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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