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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338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265,661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은 2012. 5. 10.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소재 주식회사 해트 길천공장 신축현장 전기공사를 위해 피고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자인데, 13:00경 트럭에 상차된 고소작업대를 시운전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추락함으로써 우측 종골 개방설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 A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도록 지시하면서 트럭에 상차된 상태로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에게도 안전도모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전기공, 일당 114,646원(근로복지공단 적용 최종평균임금) 3) 요양 및 입원기간 - 요양기간 : 2012. 5. 10.부터 2014. 3. 31.까지 553일 - 입원기간 : 2012. 5. 10.부터 2012. 12. 21.까지 226일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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