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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2가단2816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355,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부터 2015. 2.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석재를 판매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대전 동구 D 별관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석재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소외 E에게 작업자 및 장비 선정을 일임하였고, E은 원고와 F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는 한편, G를 통하여 H 고소작업차량(속칭 ‘스카이차’,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I에게 위 작업을 의뢰하였다. 2) 이에 따라 I은 2010. 8. 2. 08:4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별관 건물에 간 다음 피고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E과 위 D 공사 관계자가 I에게 피고 차량을 석재 해체 작업을 할 위 건물 벽면에 가깝게 대라고 지시하였으나, I은 석재 해체 작업을 할 위 건물 양쪽 벽면의 중간지점인 위 주차장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3) 위 건물 석재 해체작업은 원고와 F이 붐대를 통하여 피고 차량에 달려 있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후 망치 등으로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석재를 해체하여 고소작업대에 실은 다음 I에게 신호를 보내면 I이 리모콘으로 고소작업대를 조작하여 하강시키고 원고와 F이 고소작업대의 석재를 지상에 내리면 다시 I이 고소작업대를 해체할 석재가 위치한 건물 외벽 높이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4) 원고와 F은 1차로 옥상 윗부분에 있는 석재를 떼어 내 지상에 내려놓은 다음 2차로 위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석재 12장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F이 마지막 12장 째의 석재를 떼어 고소작업대에 싣고 I에게 하강신호를 보내어 I이 하강작업을 하자, 고소작업대를 지탱하던 피고 차량이 들리면서 붐대와 고소작업대가 넘어가 위 D 건물 옆에 있는 2층 건물의 지붕에 걸치게 되었고, 원고는 고소작업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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