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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4가단1786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금강스페이스다자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10. 18:20경 경주시 B호텔 지하1층 연회장에서 천장 도장공사를 하던 중 타고 있던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추락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원고에게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안전시설 및 고소작업대 등 작업설비의 관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 금강스페이스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43,115,079원(= 일실수입 84,611,079원 향후치료비 22,920,000원 개호비 1,680,000원 위자료 33,9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일실수입: 84,611,079원(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액 45,102,890원)

나. 향후치료비: 22,920,000원

다. 개호비: 1,680,000원

라. 과실비율: 신장된 상태로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한 원고의 과실 50%

바. 위자료: 10,394,461원(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의 재산상 손해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점, 원고와 금강스페이스디자인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사. 계산(원 미만은 버림) 재산상 손해 54,605,539원[= 109,211,079원(= 일실수입 84,611,079원 향후치료비 22,920,000원 개호비 1,680,000원) × 50%(= 1 - 50%, 원고의 책임비율 공제)] 위자료 10,394,461원 = 65,000,000원

3. 자백간주 판결(과실상계 및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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