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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4 2019고단143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는 E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소속 현장공사 소장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상가동 기계설비 공사를 하수급 하여 시공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속 작업 팀장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고소작업대 양중 작업을 의뢰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11톤 카고 크레인의 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9. 5. 9. 08:18경 진주시 H아파트단지 I동 신축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을 조정하여 약 1톤 상당의 고소작업대를 2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고소작업대를 위 크레인에 로프로 연결하어 2층 창문 앞까지 올리면 2층 창문 안쪽에서 대기하던 작업자들이 고소작업대를 밀거나 당겨 방향을 전환하여 2층 창문 안쪽으로 이를 진입시켰으므로 작업자들이 직접 고소작업대에 접촉할 것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카고 크레인 조정자인 피고인은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지 않고 고정되도록 고소작업대의 4곳 모서리 모두에 로프를 연결하는 등 고소작업대의 균형 상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카고 크레인 인양줄에 고소작업대를 연결하는 작업자들에게 로프를 2개만 주어, 고소작업대가 양쪽 대각선 모서리만 로프로 연결되어 한쪽에 힘이 가해질 경우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고소작업대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고소작업대가 2층 창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체되자 2층 창문 안에서 이를 진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54세)에게 “아까처럼 그렇게 같이 하시면 안됩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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