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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3가단3037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1. 10. 28.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 수리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에 올라 가 있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천추골의 폐쇄성 골절, 미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 공무과장 G, 작업반장 H은 원고 A에게 작업장 천정에 설치된 호이스트(천정크레인)의 부품 교체작업에 참여하라고 지시하였고, H과 I이 고소작업대에 먼저 올라가고 H의 지시로 원고 A이 고소작업대에 자리를 잡았을 무렵 H이 G에게 지게차로 고소작업대를 들어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G가 지게차를 작동하여 고소작업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지게차에서 고소작업대가 빠져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 A이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였다.

G와 H은 고소작업대가 지게차에 의하여 안전하게 지지되었는지 확인하고 지게차를 작동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G와 H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H이 G에게 고소작업대를 지게차로 들어 올리도록 지시하고, G가 지게차를 작동하여 고소작업대를 들어 올리던 중 고소작업대가 지게차에서 빠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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