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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141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4,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2. 5. 8. 01:40경 C 영업용 택시(피고와 공제계약 체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약국 맞은편 길을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울산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의 승용차가 우측 보도로 진행하여 건물을 충격하면서 전도되었고, 원고는 우측 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는 B의 보험자로서 B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G상담소 팀장, 월수입 1,619,217원 2) 입원기간 31일(2012. 5. 9.부터 같은 달 24.까지 및 2013. 10. 24.부터 같은 해 11. 7.까지.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5. 9.부터 2012. 6. 8.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간 노동능력상실률 100%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대퇴부 말초신경 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Ⅱ-N 적용, 영구장해 2%(옥내근로자 적용)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9,132,386원)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4,925,280원

다. 향후치료비 1) 흉터교정술이 필요하고 2,580,000원(입원은 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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