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1:54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 7동 지하1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너는 좆나 섹시하니까, 너랑 하고 싶다, 야한 말 해도 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전화를 끊자, 같은 날 02:14경 다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니 생각을 하며 자위하고 있어, 너 좋아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음란한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나는 제반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