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3. 23:53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안아주고 싶다, 폰으로 좀 속삭이자, 사랑해, 자기랑 막하고 싶다, 자기 생각하면서 손으로 자위할께, 아, 남자가 자위하는거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꺼 너무 커졌어, 자기한테 집어넣어줄까, 좀만 벌려, 내거 넣어줄게 자기야, 자기야 들어갔어 들어간다, 자기야 들어간다, 내꺼 들어간다, 어때 아파 내꺼 들어갔어, 소리 좀 내줘, 자기야 물 좀 나왔어, 미안해 남자들은 주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번씩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약 14분 17초 동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23: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나 생각 안했어, 나 자기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부담스러워, 이제 전화 안 할 테니까, 우리 폰섹스 한번만 하자, 폰섹 한번만 하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만 해주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약 15분 21초 동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전화기화면 캡처 사진,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피해자 D의 카카오톡 등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