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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28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신용거래계약과 반대매매 방법 ⑴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의 동북본부지점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해 오던 중 2011. 9. 8.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 신용거래계약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로 개설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의 일부 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식을 빌려서(빌린 주식을 ‘대주’라 한다) 이를 매도하는 주식매매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위 계약상 원고는 피고로부터의 융자금액(=신용융자액+매입자금대출액) 대비 원고의 신용거래 계좌평가금액[=원담보평가금액 고객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 당일 종가로 산정한 총액을 말한다. +예수금(D+2)+대용평가금액)] 비율, 즉 담보비율을 14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⑶ 한편 피고는 위 계약상 위 담보비율 미달 시 추가 담보를 요구(납부기한은 요구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하고 원고가 불응하면 위 약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로 원고의 주식을 반대매매처리 증권회사가 전일 종가 기준 단가의 약정 비율에 해당하는 단가로 고객의 주식을 평가하여 매도하게 된다. 하여 융자금액을 상환하고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⑷ 또한 위 계약상 원고의 담보부족을 이유로 한 피고의 반대매매단가는 전날 종가의 하한가(=전일 종가의 70%)를 기준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처분 관련 제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순서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신용매수, 담보부족과 피고의 반대매매 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26. 19,075,000원(=500주×38,150원/주)을 융자받아 중외제약 주식 500주(이후 5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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