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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91. 11. 7. 선고 91가단4383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1(3),36]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제때에 반대매매를 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적자계좌(속칭 깡통계좌)가 되게 한 경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증권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융자 상환기간이 지난 후 고객에게 담보부족상황을 알리고 추가담보의 납부가 없는 경우에 담보주식을 처분할 것임을 통지까지 하였다면, 스스로 반대매매의 책무를 승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임을 확실히 표시하여 고객에게 그와 같은 신뢰를 주었다 할 것이므로, 고객의 위탁자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금반언의 원칙상 선행행위에 모순되지 아니하게끔 적어도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이 되기 전까지는 담보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고객의 위탁자산을 초과하는 손실을 방지할 신의측상의 의무가 있는바, 증권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후 반대매매시에는 주가의 추가하락이 있어 담보주식을 다 처분하고도 미상환 신용거래 융자금이 남게 되는 이른바 적자계좌(속칭 깡통계좌)가 되게 하였다면, 증권회사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끼친 위 미회수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 증권거래법 제49조 ,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관한규정 제16조, 제17조

원고

럭키증권주식회사

피고

홍수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8,508원과 이에 대하여 1990.10.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37,015원과 이에 대하여 1990.10.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피고는 1989.5.23. 원고 증권회사 반포지점에 신용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108533)를 개설하면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이자율 등은 신용거래에 관련된 증권거래법,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0.1.9. 원고 증권회사로부터 신용거래융자금 37,800,000원을 상환기간 5개월, 이자율은 상환기간 내에는 연 13%, 상환기간경과 후에는 연 19%로 정하여 융자받아 주식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상환기간만료일인 1990.6.7.(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는 주식매매대금결제를 거래체결일에 이은 두번째 거래일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제기간을 감안하여 신용거래의 신용융자 기산일은 신용매수일의 이틀 뒤가 되는 반면에 신용융자 만기일은 신용매수일부터 역수상 5개월 뒤인 날이 된다)까지 위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신용거래 융자개시일 이후 1990.5.31.까지 연13%의 이자와 융자금 중 210,000원을 상환하였을 뿐 나머지 신용거래융자금 37,590,000원과 이에 대한 1990.6.1. 이후의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관한규정상 신용거래 융자이자는 매월분을 그 다음달의 1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 신용만기일인 1990.6.7. 현재 1990.6.1.부터 신용만기일까지의 이자는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주가하락이 계속되자 거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담보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이에 원고 증권회사는 1990.10.10.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매매(이는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임의로 담보물인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를 실시하여 피고의 모든 담보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처분하였으며, 위 거래의 결제일인 1990.10.12. 담보주식처분대금 31,324,800원에서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비용 188,298원을 뺀 나머지 31,136,502원과 전기이월예수금 95,257원 총계 31,231,759원을 피고의 신용거래융자금 37,590,000원과 이에 대한 1990.6.1.부터 담보주식처분일까지 연체이자 2,578,774원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결과 원금인 신용거래융자금 8,937,015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위 반대매매에도 불구하고 이직 회수하지 못한 신용거래융자금 8,937,015원과 이에 대하여 1990.10.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상의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이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담보가액의 총액이 위 규정상의 담보유지비율 13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바, 위 신용거래융자의 상환 기일만기때는 피고의 담보가액의 총액이 위 신용거래융자금을 훨씬 상회하였으므로 만약 이때 원고 증권회사의 반대매매가 있었더라면 신용거래융자금의 변제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증권회사는 담보주식의 주가가 계속하여 하락하는 데도 위와 같은 반대매매를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담보주식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한 때인 1990.10.10.에야 비로소 반대매매를 실시한 것이니 결국 원고 증권회사로서도 위와 같은 적시에 반대매매를 행할 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위 미회수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련된 여러 법령의 내용

①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증권거래법 제118조 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한다)는 제1항 의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증권 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공여를 함에 있어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 담보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①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을 때에는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거래소가 정한 수탁 계약준칙에 의거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고객의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지 못한다.

제13조

① 증권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거래소시장 제1부 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으로 한다. 다만, 상장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과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증권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신용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거래종목에 대하여 신규의 신용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중지한다.

1. 거래소가 감리대상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2. 거래소가 매매평가전 예납조치 또는 수도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④ 위원회가 지정한 신용거래종목이 거래소시장 제2부 종목으로 소속부변경이 된 때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제14조

① 신용거래종목별 신용거래한도는 다음 각호로 하되 위원회는 종목별로 그 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1. 신용거래융자 : 당해 종목 상장주식수의 20%

2. 신용거래대주 : 당해 종목 상장주식수의 10%

②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증권회사별 총한도

가. 신용거래융자 : 당해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150%

나. 신용거래대주 : 당해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50%

2. 증권회사별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

가. 신용거래융자 : 5천만 원

나. 신용거래대주 : 2천만 원

3. 증권회사별 종목별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 최고한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용거래 종목별 한도의 10%

제15조

① 증권회사는 신용거래를 수탁함에 있어 위탁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당시의 시세)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신용거래보증금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수탁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용거래보증금율은 최저 40%로 하되 워원회 위원장은 그 율을 변경하거나 종목별로 그 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

①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한다.

②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 가액의 총액이 당해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 상당액의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 상당액의 130%로 한다.

④ 제4항의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및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의 사정가격은 전일의 종가로 하며, 대용증권의 사정가격은 대용가격으로 한다.

제17조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1.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가액의 총액이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2호의 담보의 추가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등 그 요구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1990.9.20.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증권회사는 그 익일에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융자나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③ 증권회사는 신용거래 융자금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거래 융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신용거래융자 이자가 납입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는 신용거래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납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① 증권회사는 대한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신용거래상황과 기타 신용거래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증권회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거래한도를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 내용을 지체없이 증권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피고와 관련된 증권시장의 변동

(증거 :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제4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12,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1 내지 10, 제14호증의 1 내지 10, 제15호증의 1 내지 12, 제16호증의 1 내지 3)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피고가 신용거래융자를 할 당시인 1990.1.10.무렵 약 9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신용만기일인 1990.6.7.무렵 약 8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가 반대매매 실시일인 1990.10.10.무렵 약 600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위 반대매매 후 불과 보름정도만에 다시 약 800포인트를 기록하여 약 33%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피고가 1990.1.9. 신용거래융자를 한 이후 1990.10.10. 반대매매를 당하기까지 피고의 거래계좌의 현황은 별표 1 내지 4와 같다. 이를 요약하면, 신용거래융자 당시 피고의 거래계좌의 순평가액은 19,405,854원이었고 1990.6.7. 신용만기시는 비록 주가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순평가액은 9,574,357원(즉, 곧 바로 담보주식을 처분하였다면 피고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하고도 9,574,357원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셈이다)이었는데, 1990.10.10. 반대매매시는 피고가 담보주식을 다 처분하고도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8,937,015원의 미상환금액이 남게 되었다.

다. 반대매매 전 원고 증권회사의 조치

(증거 :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

원고 증권회사는 신용만기일 이후 신용거래융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가하락으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한 담보유지비율이 130%에 못 미치게 되자, 1990.6.30.부터 같은 해 9.3까지 세차레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담보부족상황(두번째 통지일인 1990.7.14.까지는 담보유지 비율이 100%는 넘었다)을 알림과 더불어 4일의 유예기간 내에 부족한 담보(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상의 담보유지비율 130%에 미달하는 금액)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보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를(위 내용 증명우편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부득이 납부기한 내 납입하지 않으시면 관계법규상 당사 임의로 귀하의 예탁자산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하게 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대매매를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9.18.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비율 100%에 못미치는 금액 상당의 담보를 같은 해 10.18.까지 제공할 것을 최고한 후 1990.10.10. 비로소 반대매매를 실시하였다.

라. 판단

증권시장은 각종 경제주체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여 기업에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여 주는 자본주의의 꽃이며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이다. 주가는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금세기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학자 케인즈 조차도 주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을 한탄할 정도로 증권투자는 본질적으로 투자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그 투자동기가 무엇이든간에 보호되어야 하고 바로 이를 위하여 국가는 증권거래법과 그에 따른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등을 통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각종 법령과 증권관리 위원회에 의한 감독과 제재, 지도를 받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증권투자 중에서도 신용거래는 투기적 요소가 가장 강하고 투자위험도 가장 높은 부문이므로 국가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로써 증권회사가 따라야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중 담보의 징구에 관한 제16조와 임의상환정리에 관한 제17조를 본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신용거래융자 후 담보주식의 담보유지비율이 1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하고, 신용거래융자금이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하는 때에 위탁자의 담보의 추가납부가 없을 때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다만 1990.9.20. 개정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17조는 신용거래융자금이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증권회사는 그 익일에 담보물을 '처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환기일이 지나거나 담보유지율에 못미치는 계좌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담보유지 비율에 못미치는 계좌는 자칫 신용거래융자금의 전액상환이 불능해져 위탁자가 부족금액을 증권회사에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금융기관의 일종인 증권회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상환기일이 지난 거래계좌 역시 언제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유지비율에 못미칠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담보유지비율이 못미치는 계좌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거래계좌는 주가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증권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은 이른바 악성매물로 화하여 주가하락시에는 증권시장의 회복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다른 투자자들은 항상 신용거래융자잔고 현황을 염두에 두어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된 주식은 당연히 그 상환기일 안에 상환되거나 처분될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전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수급 불안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위와 같은 가능성은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상승작용을 일으켜 만약 증권시장의 모든 신용거래계좌가 위와 같은 악성매물을 품은 계좌로 된다면 전체의 증권시장은 순식간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 1990.9.경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약 1조원의 미수금 및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 때문에 증권회사들이 엄청난 자금 압박으로 증권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종합지가지수가 연초보다 약 40%하락하는 연중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1990.10.10. 위와 같은 미수금 및 신용융자 미상환금 중 약 1천억 원 어치의 매물이 정리된 후 별다른 호재 없이도 불과 보름만에 약 33% 상승한 것은 위와 같은 악성 매물이 증권시장에 끼치는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한편, 위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개 신용거래융자로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유지비율에 못미치거나 상환기간이 지난 경우에 아무리 투자경험이 많은 노련한 투자자라도 증권회사로부터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는 한 여간해서는 스스로 담보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주가가 더 하락하여 담보유지비율이 100%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고(신용거래를 하는 주식투자자들은 현금거래보다는 많은 투자위험을 감수할 각오로 증권시장에 뛰어들지만 거래계좌에 투자한 투자금 외에 별도의 금액까지 신용거래융자금 상환에 투입하여야 할 상황은 당초부터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결국은 계속된 주가하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수가 많다.

또한, 증권회사의 입장과 고객인 위탁자의 입장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만약 증권회사가 위와 같이 담보유지비율에 못미치는 거래계좌나 상환기일이 지난 거래계좌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하는 데에 완전한 재량권을 갖는다면, 증권회사는 위와 같이 투자위험이 보다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된 상황 아래에서도 증권투자에 관한 한 투자정보나 투자기법 등 모든 면에서 고객보다는 훨씬 한수 위인 증권전문가인 기관투자가로서 적시의 반대매매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주지 아니하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반면에, 고객인 위탁자에 대하여는 심지어 담보가액이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회하게 되는 이른바 적자계좌(속칭 깡통계좌라 불린다)의 경우에도 증권투자는 자기책임 아래 하는 것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그러한 투자결과에 전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지난 후 반대매매시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환기간 내의 약정이율 연 13%보다 절반가량이 높은 연 19%의 연체이자를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게 되어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빚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중 제16조와 제17조의 입법취지는, 담보유지비율에 못미치는 거래계좌나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이 발생한 거래계좌로 말미암아 미시적으로는 증권회사가 부실화되고 투자자의 손실이 투자원금 범위까지도 초과하여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는 증권회사가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증권시장이 악성매물로 장기간 침체되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증권시장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증권회사에게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담보유지비율에 못미치는 거래계좌와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이 발생한 거래계좌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매매를 실시할 책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증권회사에게 그러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상환기간이 지난 후 1990.7.14.까지 두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담보부족상황(그때까지는 담보유지비율이 100%는 넘었다)을 알리고 추가담보의 납부가 없는 경우에 담보주식을 처분할 것임을 확정적으로 통지까지 한 이상 스스로 위와 같은 반대매매의 책무를 승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임을 확실히 표시하여 피고에게 그와 같은 신뢰를 주었다 할 것이므로, 고객인 피고의 위탁자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금반언의 원칙상 선행행위에 모순되지 아니하게끔 적어도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이 되기 전까지는 담보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고객의 위탁자산을 초과하는 손실을 방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100%에 이르는 시점에서 원고 증권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후 주가의 추가하락이 있어 담보주식이 처분되었을 때 8,937,015원 상당의 회수불능인 신용거래융자금이 발생한 이상 원고 증권회사는 결국 위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위 미회수금액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 되고 바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담보주식이 처분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계산상의 평가손이 존재할 뿐이므로 아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로서도 신용거래융자금의 상환기일이 지난 이상 당초의 신용거래계좌 설정시의 약정에 따라 당연히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원고 증권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만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 증권회사는 피고가 입은 손해액 8,937,015원 중 1/2인 4,468,50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의 위 4,468,507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증권회사의 이 사건 청구채권 8,937,015원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하면, 그 나머지는 4,468,508(=8,937,015-4,468,507)이 된다.

4. 맺음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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