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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946 판결
[대여금][공1992.9.1.(927),2408]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가증권에 관련한 신용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 , 제3항 에 기하여 제정된 “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이 뒤에는 “신용공여규정”이라고 줄여 쓴다) 제17조 제1항 은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로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신용거래대주)가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그 제2호 로서 담보가액의 총액이 제1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비율(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 상당액의 130%인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들고 있는바,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공여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공여규정” 제17조 제1항 도 증권회사가 신용거래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 조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우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위 제1항 의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기하여 제정된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이 뒤에는 “신용공여규정”이라고 줄여쓴다) 제17조 제1항 은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로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그 제2호 로서 담보가액의 총액이 제1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비율(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130%인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공여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공여규정” 제17조 제1항 도 증권회사가 신용거래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 조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신용공여규정” 제17조 소정의 임의상환정리(이른바 반대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유가증권위탁매매거래약정 및 신용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위 융자금에 대한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부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최고없이도 피고가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과 담보유가증권 기타 예탁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그 신용거래 미결제분의 정리 또는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피고는 이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약정조항은 원고가 임의로 담보유가증권을 처분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원고로 하여금 그 상환기일 경과 후 즉시 이를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하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담보의 납부통지를 한 것만으로 원고가 반대매매의 책무가 있음을스스로 승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릇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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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2.3.20.선고 91나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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