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경부터 2017. 3. 27.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Q)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우리은행 법인계좌를 가지고 회사 내 자금의 입, 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 서초구 R 2 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위 법 인의 우리은행 계좌 (S )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8,000,000원만 국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 인의 우리은행 및 신한 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후 일부만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별지 횡령 금 산정 내역과 같이 합계 82,293,78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각 은행 거래 내역서( 우리 은행, 산업은행, 농협, 시티은행, 신한 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국민은행)
1. 수사보고( 입 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한 국민은행 내역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하반신마비 상태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