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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1 2016고정1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0. 군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으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사실 조회 회신서

1.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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