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인터넷 도박 “B”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에서 운영 자로부터 문자로 전송 받은 1) 유한 회사 큐 로즈 큐 로즈 명의의 SC 은행 4002-017-8026 계좌, 2) 유한 회사 체크 명 의의 우리은행 1005-102-804355 계좌, 3) 유한 회사 봉구 슈트 명의의 국민은행 792637-00-005409 계좌, 4) 유한 회사 재 넬 명의의 국민은행 371137-04-005396 계좌, 5) 유한 회사 어패럴 명의의 국민은행 211001-04-355954 계좌, 6) 유한 회사 리얼진 명 의의 우리은행 1005-902-766909 계좌, 7) 유한 회사 해성 유통 명의의 기업은행 408-077035-01-012 계좌, 8) 유한 회사 빅 싸이즈 명의의 국민은행 603101-01-228287 계좌, 9) 유한 회사 비즈 명 의의 우리은행 1005-902-866446 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 합계 112,390,000원을 입금하여 각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배팅하여 이긴 금액의 95%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총 39회 합계 111,610,000원을 환전 받아 바카라도 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2016-14740) 사본, 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입금 액수,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