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용인시 수지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성매매 업소를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아들 C가 2016. 8. 17.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되어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서 월세가 밀리게 되자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2. 23. ~
2.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할 카운터 직원인 피고인 A과 성매매 여성인 G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찾은 성 매수 남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G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23. 경 모친 B로부터 카운터 직원은 구하였지만 성매매 여성은 쉽게 구하여 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B 등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일할 성매매 여성인 G과 연락하여 면접을 본 뒤 위 업소에서 일하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B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C 별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