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 B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204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5. 6. 29.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3. 16:0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와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0. 14:3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H으로부터 35,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I와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 조서
1. H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현장 단속사진
1. 광고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피고인 A 추징 액 210만 원 = 영업기간 30일 × 하루 평균 손님 수 7명 × 성매매대금 35,000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25,000원을 제외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