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 3 층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4. 경부터 2017. 4. 14.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인 F, G과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화대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