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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4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화성시 C 빌딩 4 층에 있는 'D'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경부터 같은 해

2.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 ~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E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7. 4. 초경 B에게 위 업소를 양도한 이후 B의 부탁을 받고 B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4. 10.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F( 일명 G) 등을 방으로 넣어 주는 일을 함으로써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초경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 받아 ‘H’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종업원 I 및 A,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F( 일명 G)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방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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