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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3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7. 13. 경부터 같은 해

8. 19.까지 화성시 C 2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남성 휴게 텔에서 안 마실 5개, 샤워실 1개, 카운터 1개,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4대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 9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여성과 성관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위 성매매 업소인 ‘D 휴게 텔’ 을 홍보하면서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A 코스 9만 원, B 코스 12만 원, C, D 코스 18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를 광고 하였다.

『2017 고단 5110』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화성시 H 3 층에서 ‘I’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B의 부탁으로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8. 16:0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한편, 피고인 A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마사지 실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J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6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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