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28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39,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프레미어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B은 현대엠코의 직원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다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산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2. 6. 22. 11:11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현대엠코' 사무실에서 원고 등과 콘크리트 타설 공정회의를 하던 중, 공정이 늦어진 것 때문에 원고와 말다툼 끝에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비골 골절상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상해의 치료비로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비 489,840원, C 성형외과의 코성형 수술비 407만 원을 지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6. 23.부터 2012. 7. 6.까지 14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126,900원을 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의 급여는 월 350만 원이었다. 라.

현대엠코는 2014. 4. 8.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가해행위는 현대엠코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현대엠코를 수계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해배상액으로서 ①치료비 합계 4,559,840원, ②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입 1,633,334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