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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67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동부산업개발은 2001년경 울산 울주군 상동면 조일리 산400-1 일대에서 ‘울산추모공원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 동부산업개발로부터 인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원고는 시공사인 현대엠코 주식회사(2014. 4. 2. 피고로 흡수합병, 이하 ‘현대엠코’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하여 현대엠코는 2010. 12.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결정통지서’(갑 제3호증)를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 발송하였다.

제목 : 이 사건 사업 관련 시공참여조건 이행의 건

2. 당사는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참여를 결정하였는바 당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선행조건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1 사업명 : 울산추모공원 개발사업 1.5 시설규모 : 납골표 20,108위, 수목장 21,893기, 봉안담 4,125기, 봉안당 146,809기 2.사업참여조건 2.1 PF대출금액 : 670억 원 2.2 대출기한 : 최초인출일로부터 24개월 2.3 신용보강 : 책임준공 및 지급보증(채무인수) 2.4 보증기한 : 책임준공(사용승인) 이행시 당사 보증채무 완전 면탈. 원고는 2011년경 코람코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코람코자산신탁이 사업부지의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자금 대출을 위하여 현대스위스금융그룹으로부터 2011. 9. 20.경 여신심사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재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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