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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7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987,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북구 신천소공원로 15에 있는 울산신천엠코타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9개동 총 74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고 한다)는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인데,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현대엠코는 2014. 4. 2. 피고에게 흡수ㆍ합병되었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현대엠코는 2010. 10. 21. 조합과 현대엠코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보증채권자(울산 북구청장)에게 아래 [표 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1292010-201-0004006호 739,757,461 2010. 10. 29. ~ 2020. 10. 28. (10년) 2 제01292010-201-0004005호 739,757,461 2010. 10. 29. ~ 2015. 10. 28. (5년) 3 제01292010-201-0004004호 739,757,461 2010. 10. 29. ~ 2014. 10. 28. (4년) 4 제01292010-201-0004003호 986,343,284 2010. 10. 29. ~ 2013. 10. 28. (3년) 5 제01292010-201-0004002호 1,232,929,102 2010. 10. 29. ~ 2012. 10. 28. (2년) 6 제01292010-201-0004001호 493,171,641 2010. 10. 29. ~ 2011. 10. 28. (1년) 합계(원) 4,931,716,410 [표 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2) 현대엠코는 2010. 10. 29.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현대엠코는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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