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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423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1)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

)는 2011. 5. 23. 피고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디건설’이라 한다

)에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현대엠코에 발주한 건축 및 토목공사 중 ‘당진현대제철3기 건설공사[코크스토목공사1]’ 외 8개 공사를 도급주었다. 2) 그 후 현대엠코가 ‘당진현대제철3기 건설공사[코크스토목공사1]’ 중 하층부를,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가 위 공사 중 상층부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현대건설은 2011. 8. 29. 피고 케이디건설과 위 공사 중 상부 구조물 토목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시공 1) 피고 케이디건설은 2011. 8. 26. 원고에게 ‘당진현대제철3기 건설공사[코크스토목공사1]’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06억 7,000만 원[공급가액 97억 원(그 중 상부 공사금액은 62억 3,200만 원, 하부 공사금액은 34억 6,800만 원이다), 부가가치세 9억 7,000만 원], 준공일 2012. 8.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착공일은 2011. 8. 26.이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부터 원고의 인원, 자재, 장비를 먼저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기로 피고 케이디건설과 약정하고, 2011. 5. 2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 중단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 1) 피고 케이디건설이 자금 유동성 악화로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2) 원고, 현대엠코, 피고 케이디건설 사이의 합의 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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