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권선개발제일호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권선개발제일호 주식회사(이하 ‘피고 권선개발’이라 한다
)는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와 그 부지의 위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피고 무궁화신탁’이라 한다
)은 그 수탁자이며,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다. 2)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2014. 4. 8. 현대엠코를 흡수합병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 기재와 같이 분양을 받으면서 각 분양대금을 285,060,000원으로 하여 피고 무궁화신탁을 공급자로, 피고 권선개발을 위탁자로, 합병 전 현대엠코를 책임준공시공사로 표시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수분양자 전유부분(면적) 계약체결일 계약조건보장문서 (작성일자) 1 A 101동 803호(84.903㎡) 2012. 10. 31.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31.) 2 B 101동 1103호( ″ ) 2012. 10. 31.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31.) 3 C 101동 1104호( ″ ) 2012. 10. 8.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8.) 4 D 101동 1303호( ″ ) 2013. 2. 2. 계약조건 안심보장증서 (2013. 2. 2.) 5 E 102동 1401호(84.8166㎡) 2012. 10. 22.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22.) 6 F/G 103동 702호(84.903㎡) 2012. 11. 19. 계약조건 안심보장증서 (2012. 11. 19.) 7 H 103동 703호( ″ ) 2012. 10. 13.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13.) 8 I 103동 1103호( ″ ) 2012. 9. 21.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9. 21.) 9 J 103동 1203호( ″ ) 2012. 9. 21.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9. 21.) 10 K 103동 1303호( ″ ) 2012. 10. 24.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24.) 11 M 103동 902호( ″ 2012. 11. 20. 계약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