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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64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5.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오늘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도 ‘선불금을 주면 여기에서 일을 해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불금 500만원, 소개비 120만원, 경비 20만원 등 합계 6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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