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054] 피고인은 다방이나 주점 등에서 일하는 대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0. 7. 7.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0. 7. 9.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0. 9. 6.경 충남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10. 11. 19.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0. 5. 11.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O은 피해자에게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0. 9. 16.경 충북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O은 "A에게 선불금을 주면 성실히...